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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안내 조회수 : 1465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각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를 분석하여 해당 등록관청에 제공하고 있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업자의 의무사항」을 숙지하시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미이행 사항을 2015. 4. 30일까지 이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분석 대상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유   형

내   용

분석주기

 A.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산법 제22조 위반)

 1.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4천만원 이

   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체

   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건

   설공사 대장 미통보(허위통보 포함)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분기

 B.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산법 제34조 위반)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매월

C.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산법 제68조의3 위반)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D. 불법하도급

   (건산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제83조 위반)

4. 건산법 제16조(시공자격)를 위반하여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받는 경우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경우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7.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8.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9.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업종의 건설 

     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10. 영업정지 중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경우